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31 2012고단5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주민자치센터에서 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민원접수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에게 욕설하면서 “나 교도소에 갔다 온 놈이야. 무서울 거 없는 놈이야”라고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D 주민자치센터에서 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민원접수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에게 욕설하면서 “나 교도소에 갔다 온 놈이야. 무서울 거 없는 놈이야”라고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 13:45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 G(64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14:30경 서울 종로구 H 노상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