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B과 합동하여, 2019. 9. 16. 09:15경 경기 하남시 C 건설현장에서, 인근에서 위치한 어린이집 건설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철제 건설작업용 선반 2개를 차량에 옮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7. 11:40경 경기 하남시 C 건설현장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서류에 위 E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확인자 란에 E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9. 10. 2. 11:24경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