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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단3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 얼굴도 보고”라고 연락하였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달성군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와 관련된 피고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친구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십 여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순번 2 아래에 추가)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사과 문자)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고, 선도유예 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