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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102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9,689,876원, 피고 C, D, E은 각 46,459,9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피고들은 2017. 9. 6.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1. 2. 1. 원고가 소유한 F 주식 1,03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망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통칙) (1) 원고와 망인 양 당사자간에 2003년 8월 1일에 체결한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함)에 의거하여 망인이 육성한 양배추 품종 등이 F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F의 주식을 부여하기로 한다.

(2) 원고와 망인이 체결한 약정서는 본 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망인은 약정서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F에게 여하한 청구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양도ㆍ양수 주식수) 원고는 원고 소유의 F 주식 1,033,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을 망인에게 양도하고 망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보장사항)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는 망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13. 11. 29.부터 2014. 7.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09,069,63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에 따라 위 계약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전액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