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2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D(26 세, 남) 의 E 차량 앞 본네트 부분에 재떨이를 던지고 손으로 두드려 시가 미상의 차량 본네트를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F, G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의 자석에 앉아 있던 중 2018. 1. 27. 00:25 경 일어나면서 파출소에 비치된 공용물 건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커피 머신을 손으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한 공용물 건인 커피 머신을 새로이 구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 17.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만취된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 F(28 세, 남)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23:50 경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L 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G(58 세, 남) 가 왜 행패를 부리냐며 따지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 G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