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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35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2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반공법위반 등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 1) 어부였던 원고 A는 1968. 11. 1.경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영장없이 연행되어 동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1968. 11. 4. 군산경찰서로 이동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1. 27.에서야 발부되어 그 다음날 집행되었다. 2)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은 위 불법구금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무허가 여관 등에서 원고 A 및 공동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A 및 공동피의자들은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 A를 조사한 경찰관은 검찰조사 시에도 검사실에 배석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조사를 마친 후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9. 2. 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원고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원고 A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69노170)은 1969. 7. 2.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원고 A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 A는 위 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69. 8. 11. 석방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 F는 공소 외 G이 1968. 5. 11. 수산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총 톤수 18톤 28 디젤 발동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