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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99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