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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874

자동차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자동차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동차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자동차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에게 안성시 D에 있는 정비공장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4.부터 2017. 5. 14.까지로 하여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2. 13.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버스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말경 C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8. 4. 19.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7고정484, 581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8노2529호). [인정근거] 갑 1, 2, 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동업관계인 원고와 C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여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