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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3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 302조의 심신 미약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의 위력이나 정신 적인 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