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E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1. 1. 10...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E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차7971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2.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11,627,650원 및 그중 59,610,289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E 소유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2. 10. 21. 접수 제8587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E은 개별공시지가 합계 68,127,982원의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2018. 10. 1. 현재 197,868,526원에 이르고, F조합에 대한 7,523,018원 및 4,864,768원의 각 가압류 채무가 있는 등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