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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32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E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1. 1. 10...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E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차7971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2.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11,627,650원 및 그중 59,610,289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E 소유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2. 10. 21. 접수 제8587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E은 개별공시지가 합계 68,127,982원의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2018. 10. 1. 현재 197,868,526원에 이르고, F조합에 대한 7,523,018원 및 4,864,768원의 각 가압류 채무가 있는 등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