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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5가단7103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9,14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2017. 1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B지구 ‘C' 현장과 ‘D' 현장에 관하여 합계 69,059,290원(= C 현장 공사대금 5,200만 원 D 현장 자재대금 등 17,069,290원)인 석공사도급 및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석공사를 완료하고 자재를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059,29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300만 원을 공제한 36,059,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① 원고는 석공사업 및 석자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디자인 및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②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B지구 C 현장의 외벽 등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같은 지구 D 현장에 관하여 석공사자재 등(’ㄷ‘자형 앵글 포함)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그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석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급계약에 따른 석공사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 ④ 원고가 2015. 1. 4.부터 2015. 4. 9.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⑵ 나아가 위 석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C 현장 관련 석공사대금이 5,200만 원, D 현장 관련 석공사 자재 등 대금이 합계 17,069,29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