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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9. 01:10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5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