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0:0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사거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C 택시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과 앞 범퍼를 발로 차고,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0:30경 서울 중구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택시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자신만 파출소에 잡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폭행흔적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