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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3고단1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D(소년보호 송치) 등 일행과 함께 2013. 2. 8. 00:40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픽스클럽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32세) 등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붙잡아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넘어져 뒹굴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C과 D는 이를 말리려고 피해자들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C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발로 차고, D는 피해자들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대하여 피고인 등 가해자들에게 구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