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경부터 2008. 12. 16.경까지 시흥시 E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주),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355,040원을, 2009. 1. 15.경 이에 속은 위 AIA생명보험(주)로부터 240,000원, 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655,040원을, 2009. 1. 21.경 이에 속은 위 차티스손해보험(주)로부터 903,106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12. 19.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360,846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9.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시흥시 F재활의학과에서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