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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7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호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산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11. 18:00경 화성시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사본, OTP카드를 건네주고, 2018. 6. 12. 및 2018. 6. 15.경 휴대전화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