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5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5항 이 적용될 수 없다.
상대방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10. 6. 15. 사법보좌관의 이 사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라고 적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10. 6. 1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였고, 원심법원은 2010. 10. 1.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5항 이 적용될 수 없다 .
그럼에도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적용된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