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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133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