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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6 2013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405호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인 A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만나서 알게 된 아동 피해자 E(여, 14세)를 위 집으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을 벗겨 성기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를 위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속옷이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의 진술영상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