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28. 망 F에게 변제기를 2008. 4. 28.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589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6. 17. 위 법원으로부터 ‘망 F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7. 8.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망 F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8. 5. 15.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분(피고 B 1/6, 피고 C 3/42, 피고 D, 피고 E 1/21)에 따라 망 F의 상속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300,000,000원×1/6) 중 일부인 10,000,000원, 피고 C은 21,428,572원(300,000,000원×3/42) 중 일부인 5,000,000원, 피고 D, 피고 E는 14,285,714원((300,000,000원×1/21 중 일부인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0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5. 4. 28. 망 F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