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0:55 경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제 2치 수교 앞 도로를 판 암 IC 쪽에서 신흥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에서 우회전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신흥 삼거리 쪽에서 제 2 치수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K3 승용차량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함과 동시에 좌측 후도 어판 넬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2,465,806원이 들 정도로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 녹음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