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C 노래 주점’ 은 유흥 주점으로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이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위 ‘C 노래 주점 ’에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온 청소년 D( 남, 17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수사보고( 순 번 4, 사업자등록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와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성인으로 알았을 뿐 아니라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시 대기한 것일 뿐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2 항의 ‘ 출입’ 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을 하러 온 청소년 D에게 단지 ‘ 학생이 아니지 ’ 라는 취지의 확인 만 하였을 뿐 공적인 신분증으로 D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키기 위해 출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D을 이 사건 전에 2 차례 정도 만 나 D이 보여준 휴대폰상으로만 신분을 확인하였다거나 D의 이름과 ‘ 다른 이름의 신분증’ 만으로 단지 ‘ 이름을 바꾸었다’ 는 D의 설명만을 믿은 채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