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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65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Q지역주택조합(이하 ‘AQ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AR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경 설립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7. 15. AQ주택조합과 위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협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AQ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자일 뿐만 아니라, AQ주택조합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주택법상의 공동사업주체이다.

그런데 피고는 시공사로서 당연히 하여야 하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한 기명날인을 거부하였고, AQ주택조합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연장을 거부하였으며, 2012. 3. 26.경 AQ주택조합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사업부지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여 사업부지가 제3자에 매도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공사도급협약 등에 따라 AQ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의 관리 및 집행을 적절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AQ주택조합의 조합장인 AS이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 114억 원 가량을 횡령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납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고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횡령함에 따라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