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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655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인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2011. 1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D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7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만 원은 2012. 1. 15., 잔금 4,700만 원은 2012. 2. 15.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에는 매매대금의 내용으로 토지매매대금(₩118,500,000원), 용역비용(₩58,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에는 용역의 내용으로 ① 개발행위허가 및 그에 따른 부담금과 공과금 납부, ② 진입로의 개설, 단지 내 도로의 포장, ③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따른 토목ㆍ석축공사, ④ 지하수시설, 오폐수관로, 우수관로의 설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제4조에 공사비, 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일단 토지대금 상당 금액이 입금되면 등기이전하여 준다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이 용역인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