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원룸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5. 5. 22. 경 경남 함안군 D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너가 쓸 원룸을 구했는데 원룸 주인이 남자 명의로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으로 원룸을 계약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3. 경 다시 전화하여 “ 보증 금 300만 원을 더 걸면 월세 3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한 후, 2015. 6. 15. 경 다시 전화하여 “ 보증 금 700만 원을 걸면 월세 2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 주인이 남자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원룸 임차료는 처음부터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추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PC 방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6. 1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투자 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제 2 금융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 사촌형이 PC 방을 하고 있는데 6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25만 원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위 피고인의 계좌로 30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농협 대출금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