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E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은 ‘F종친회(이하 ’F종친회‘라 한다)임에도 그 명칭을 ‘G 대종중'으로 틀리게 사용하고 있고, H는 F종친회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되지 아니하였는바, H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아래
2. 인정사실 중 ‘⑴ 당사자 지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의 실체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 직무대행자인 I 변호사의 위임에 의해 제기된 사실이 명백한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⑴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의 자손들로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종원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종중재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원고의 명칭은 원래 G 대종중이었는데, 2014. 10. 18. 임시총회를 통해 A 대종중으로 변경되었다.
⑵ 별지 목록 토지의 분할 경위 (가) 분할 전 전주시 덕진구 J 임야 2,883평과 K 임야 3,752평(이하 이를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5. 3. 31.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1. 7. 7. 피고 L의 조부인 망 M(족보명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46. 10. 29.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J 임야 2,883평 전주시 덕진구 J 임야 1,399평(4,624㎡) / O 임야 1,484평(4,906㎡) K 임야 3,752평 전주시 덕진구 K 임야 1,633평(5,398㎡) / P 임야 2,119평(7,004㎡)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다) 분할 후 토지는 다시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J 임야 1,399평(4,624㎡) 전주시 덕진구 J 대 317㎡ / Q 전 4,307㎡ K 임야 1,633평(5,398㎡), 1969. 7. 27. 분할 전주시 덕진구 K 전 205㎡ / R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