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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나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23. 12: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94, 동화빌딩 6층에 있는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인 원고에게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신고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에게 “엉터리 답변을 하시려면 집에 가세요. 공무원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 그 후 피고가 다른 공무원인 C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원고가 이를 녹음하려 하자 피고는 직원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당신은 조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 약 먹었어요. 아저씨. 이 사람 이거 112 신고해야겠네. 하는 짓이 이게 뭡니까, 민원인한테.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희한한 양반이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고약9592),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2014고정187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2014노3527) 2015. 6. 13.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무원인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원고의 신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