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1]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 제57조 제2호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호 참조), 형법 제18조 , 제30조 [2]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3조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 제24조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제25조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제26조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제40조 제1항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참조), 제55조 제5호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9호 참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외 3인
의정부지법 2018. 8. 27. 선고 2018노301, 31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명 생략)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서, ① 병원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또는 ② 양벌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다.
쟁점은 위와 같은 선택적 공소사실 가운데 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구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7조 제2호 는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진정부작위범인 위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 1로부터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 1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은 선택적 공소사실 중 ② 부분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징구 등 행정 업무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업무 관행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담당할 뿐 이 사건 병원의 업무 분장상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위반죄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3조 부터 제26조 까지, 제40조 제1항 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응급입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으므로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하다 . 정신질환자 공소외 2는 2015. 11. 20. 퇴원 후 2015. 11. 26. 새롭게 입원하였는데도 피고인 1의 대면진단이 없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