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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0.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05:1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08 명가설렁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불리한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