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6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20:10 경 고양 시 덕양구 D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관리원인 피해자 C(77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58】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F을 설문 동쪽에서 중산 동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42 세) 이 운전하던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 견적 599,7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자, 피해자 G은 그 일 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마침 피고인이 같은 시 일산 동구 I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