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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트럼프 월드 점에서 기업은행 계좌 (B )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 토토 사이트 충 환전 계좌 임대하실 분 찾습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5.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트럼프 월드 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양도한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다시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피고인이 2014. 6. 10.에 개설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계좌 (D) 와 함께 보관하던 중, 2015. 7. 7.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구 글 ‘에 ’ 통 장 임대 ‘를 검색하여 ‘E’ 라는 게시 글을 발견하고 위 글에 기재된 카카오 톡 아이 디 ‘F ’으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및 위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