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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4도121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