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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23 2012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대곡리에 있는 대곡마을 앞 도로상을 이방면 방면에서 대합면 방면으로 시속 약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위 승용차로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신주가 위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01,122원 상당이 들도록이를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