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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1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2:1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길 64 지하철 7호 선 온수 역 부평구 청 방면 1 번 플랫폼 의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소유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몽블랑 서류가방 1개, 검정색 양복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