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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7가합564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99,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와 경남 창녕군 C 외 443 필지 일원에 있는 원고의 창녕공장(복지동, 연구시험동 및 보일러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은 10,945,000,000원, 착공연월일은 2011. 1. 17., 준공예정연월일은 2012. 2. 28.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2.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연구시험동 1층 사무실 천장, 복지동 피복창고 등에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2014. 11.경 이후 복지동 각 층 보수구간에 재차 균열 및 누수(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더 이상의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자 2016. 10.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계약금액은 227,000,000원, 계약기간은 2016. 10. 21.부터 2016.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이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하자는 이 사건 건물 중 복지동 1층 의료실 및 2층 체력단련장 등의 천장에서 확인되는 누수 등으로서, 이는 천장 슬래브의 균열로 인한 콘크리트 취약부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