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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7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 및 도장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다.

나. 피고는 2016. 11. 2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사천시 E 및 F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7. 10. 31.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30억 3,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공사계약 특약사항

9. 공사대금의 정산은 은행건축자금(PF)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11. 공사대금 미지급시 각 공정별 하수급업체는 ㈜D 대표이사 G에게 청구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부분도 B㈜(피고) 대표이사 H 앞으로 청구할 수 없다.

14. 시공완료 후 최종정산시 ㈜D은 B㈜에게 약정된 최소한의 이익금을 보장한다.

(이하 2문 생략) 15. 준공후 하자보수사항 발생시 ㈜D은 B㈜에게 하자보수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B㈜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다. 원고는 2017. 4.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7. 9.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대금 3,08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도장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하도급)계약 특약사항

3. 상기 계약과 관련 공사비의 미지급 상황이 발생시 시공량은 도면 및 내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