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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4 2018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3. 10. 30.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새 참사랑연금보험, 1996. 11. 6. 경 같은 회사의 에이스 암보험, 2006. 2. 10. 경 피해자 DG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마음 든 든 럭키 가족 사랑보험, 2011. 7. 25. 경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채움 스마트 상해 공제 등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30 일간 ‘ 전립 선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시술 받은 침, 뜸, 부 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C 병원에 입원한 후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외출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주거지로 귀가 하여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