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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0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31. 10:3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법 논산지원 2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모친과 피해자 B(여, 50세) 사이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12: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법 논산지원 2호 법정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각 범행장면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법정 안에서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약식명령 벌금액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