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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14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7. 4.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 중인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건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2,977,000원에 수급받아 그 공사를 2014. 7. 11.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2,97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공사를 수급받았다

거나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