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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20가단1016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50,284,000원 및 그 중 37,204,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D 일원에서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위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7.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토지에 관하여 201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6. 9. 26.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6. 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6. 3. 2.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3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11.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건축주인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들은 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1) 2016. 5. 3. 이 사건 1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 A에게 37,204,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2016. 10. 21. 이 사건 2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 A에게 13,08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 A은 2016. 10. 31.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3 2016. 4. 22. 이 사건 3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 B에게 11,77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