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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6:30 경 서울 관악구 청룡 15길 30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55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순 번 제 3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기록 제 32 면),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순 번 제 9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16. 3. 17. 출소하였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2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위 범행들에 대해서 누범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