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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1. 1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2동 앞 노상을 C아파트 정문 쪽에서 목동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 오던 원고의 가슴 부분을 위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병원비, 약값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로 5,530,586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기지급한 1,000,000원의 치료비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 치료 및 향후 치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