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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69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2,83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갑상선 암에 걸린 배우자의 치료비 및 생계비 용도로 부담하게 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성명 불상 자가 낸 대출광고를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 하루로 매우 짧다.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해액 인출 직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찍어 놓은 피고인 A의 차량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여 피고인 A을 조기에 검거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62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