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379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37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8. 16:3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훔칠만한 물건을 찾아보면서 부엌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불상의 한약 한봉지를 꺼내먹고 계속하여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부엌에 있는 흉기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베란다에 숨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전화하려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고합579』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부터 2018. 7. 20. 01:30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세탁실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삿포로 맥주 4캔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