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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정1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마을 이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삼척시로부터 삼척시 C 지선 면적 1,700㎡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8. 23.까지 ‘D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한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았다.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공유 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 ㆍ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 삼척시 B 마을회관에서 E, F으로부터 ‘D 해수욕장 ’에 관한 8,550만 원 상당의 임대 사용료를 교부 받고 E, F에게 ‘D 해수욕장’ 공유 수면 인 백사장을 점용 ㆍ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수욕장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처분 알림,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사본, 각 공유 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증( 사본), 각 해수욕장운영 ( 재) 위 수탁 계약서 사본,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신청서 사본, 해수욕장 임대 입찰 공고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2호, 제 8조 제 8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