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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가단16046

약속이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