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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란행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