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5부해695 부당대기발령...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34. 4. 1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00여 명을 고용하여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7.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4. 3. 1.부터 남부영업부 B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참가인은 원고가 2015년 1월경 전국의 영업소장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을 2015. 2. 1. 남부영업부 C팀 채권관리과장으로 인사발령(직군전환 및 전보)을 하였고, 같은 해
3. 16. 본사 D팀 과장으로 인사발령(전보)을 하였다
(이하 2015. 2. 1.자 인사발령과 2015. 3. 16.자 인사발령을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받고 난 후 원고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컴퓨터, 전화기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급여도 기본급만을 지급받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등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며 2015. 4.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18. 참가인을 남부영업부 E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인사발령(전보)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후속 인사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후속 인사발령으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