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3 2017고단143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0:30 경 군산시 B 원룸 402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배의 선주인 피해자 C이 공동 숙소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아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출입문 도어락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어 도어락 커버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