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판시 [2016고단21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6고단899] 사건의 죄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7] (피고인 A)
1. 납골당 증서 사기 피고인은 2010. 5.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납골당증서 182장(1장당 액면가 300만 원, 액면가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을 주면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일부는 차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차용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납골당증서 182장을 받아 현금으로 융통하더라도 이를 자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거나 이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골당증서 182장(1장당 액면가 300만 원, 액면가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중고자동차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6.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270 월드컵경기장 제10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천안시 E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주겠으니 당신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주면 이를 융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기성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파트 리모델링...